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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 공포(12.20)
- 일자 | 2016-12-26
- 조회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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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1220_(보도참고)_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hwp
161220_(보도참고)_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hwp.pdf
□ 법안의 주요 내용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
ㅇ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되어 2016.11.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동일 내용으로 신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는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ㅇ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일정비율(50%)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49조의 23)
*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ㅇ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16.12.20)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일몰 연장
ㅇ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17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함
*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3. 기대효과
□ 금번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하여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ㅇ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를 통해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ㅇ 창업벤처전문 PEF가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세제혜택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창업 벤처 PEF 관련 규정은 ‘17.1.1.부터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7.1.1. 시행)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시점을 감안
ㅇ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12월 중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