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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16.12.27)

-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의무기간 주주총회 2주전으로 단축

 

□ 의안번호 :  2004644

 

□ 제안일자 : 2016-12-27

 

□ 제안자 : 최운열 의원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이사는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기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승인인데, 주주총회 1주간 전에야 비로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열람을 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