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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16.12.26)

-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 신설

 

□ 의안번호 :  2004597

 

□ 제안일자 : 2016-12-26

 

□ 제안자 : 이종걸 의원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주주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병 등 구조재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대기업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무효소송이 있지만, 사전적 구제수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규정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함(안 제52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