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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한국거래소] 공시 적시성 및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16.12.28)
- 일자 | 2017-01-04
- 조회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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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_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공시규정+개정_16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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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금융위, ‘16.11.11)」의 후속조치 및 기타 공시제도 보완 등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16.12.28)을 받음에 따라
ㅇ ’17.1.2일부터 시행키로 함
*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17.4.3일, 코넥스시장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신설 관련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Ⅱ. 주요 개정내용
1. 신속한 공시정보 제공 및 기업의 공시책임성 강화
(1) 적시공시 원칙 명문화 (유가, 코스닥)
ㅇ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
(2)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유가, 코스닥)
ㅇ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 확대*
* (유가) 2억원 → 10억원, (코스닥) 1억원 → 5억원
(3) 정정공시 시한 단축 (유가, 코스닥)
ㅇ 旣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 단축
(4) 유상증자 일정의 과도한 연기시 불성실공시 제재 (코스닥)
ㅇ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 유상증자 관련 최초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 제재
* 다만,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납입일을 연기한 기업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재 제외 가능 (코스닥 공시규정 제31조)
(5) 최대주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코스닥)
ㅇ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경영권 변경계약체결 공시시,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
* 명칭, 재무상황, 인수목적 및 자금조달내역 등
** 현재는 최대주주 변경 완료시점에서만 관련정보를 기재
2. 그 밖의 공시의무사항 정비
(1)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제91조, ’15.10월) 반영 (유가, 코스닥, 코넥스)
ㅇ 그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존에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내 공시하였으나,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하도록 개선
* 다만, 신탁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내 신고
(2) 기업설명회(IR) 운영 관련 지원가능기관 추가 (코스닥)
ㅇ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IR 지도․후원 등을 할 수 있는 IR 지원가능기관에 ‘한국IR협의회’를 추가*
* (현행) 거래소․코스닥협회 → (개선) 거래소․코스닥협회․한국IR협의회
(3) 코넥스시장 공시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코넥스)
ㅇ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넥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401의2① 3호)
(4)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 지정 (코넥스)
ㅇ『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1.9)』에 따라 신설된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상장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 가능하므로,
- 지정자문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Ⅲ. 시행시기
□ 시행일 : ’17. 1. 2일
ㅇ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17.4.3일부터 시행
ㅇ 또한, 코넥스시장의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신설 관련 사항은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