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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정부발의]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1.12)
- 일자 | 2017-01-17
- 조회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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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507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_정부.hwp
[의원발의]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2)
- 유한회사 외부감사 규율대상 포함,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개선,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등
□ 의안번호 : 2005075
□ 제안일자 : 2017-1-1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안 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안 제6조제4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마.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 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바.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안 제17조)
부실감사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감사인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도입(안 제25조제5항)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적은 수시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아.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안 제29조제3항 및 별표 1)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5조)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징금의 상한은 20억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