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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위]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제정(1.6)
- 일자 | 2017-01-10
- 조회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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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0109(조간)총수일가+사익편취+금지+규정+가이드라인+제정_보도자료.hwp
총수일가+사익편취+가이드라인(배포용)_Final.pdf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2015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의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