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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정[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5.6)
- 일자 | 2020-06-01
- 조회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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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506 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hwp
200506 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pdf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을 결정함.
’20년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을 신청한 회사는 23개사이며(유가 7사, 코스닥 14사, 기타 2사),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회사는 코스닥 1개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