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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의안번호 :  2005570

 

□ 제안일자 : 2017-02-10

 

□ 제안자 : 김관영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위반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령이 제정이 되었음.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시장질서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4년, 2015년, 2016년 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작년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및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41명이 약 33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관련 테마주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매매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 손실금액은 1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제446조제3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