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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2.6)
- 일자 | 2017-02-21
- 조회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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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hwp
- ‘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하기 위하여 15개
시행규칙의 개정 추진
- 입법예고ㆍ부처협의(2.6~2.20,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24) 예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 확대
(법인규칙§41)
①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 분할‧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② 법인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