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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경제개혁연구소]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3.2)
- 일자 | 2017-03-06
- 조회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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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_04_경제개혁리포트_사외이사_최종.pdf
- 2015-2016년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및 감사와 회사의 이해관계 유무 분석
-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의 기준은 직접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이해관계(예: 학연)까지 포함
- 2015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24.08%, 2016년 22.91%로 판단
-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직업은 계열회사 출신>경제금융조세공무원>판검사 순
- 감사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이 분석대상의 약 45%로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