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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의안번호 :  2006291

 

□ 제안일자 : 2017-03-20

 

□ 제안자 : 박찬대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공재적 서비스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근본적인 이해상충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외부감사의 공적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외부감사인 간의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발하여 저품질의 부실한 외부감사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그 결과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동양그룹, 모뉴엘, 대우건설 사태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양산하는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회계부정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위험징후를 쉽게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대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이에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삭제, 안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