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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5.1)
- 일자 | 2017-06-13
- 조회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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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김종석_자본시장법 200682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김종석_자본시장법 200682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 의안번호 : 2006826
□ 제안일자 : 2017-05-01
□ 제안자 : 김종석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허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