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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상장협] 감사인을 매 3년 단위로 연속 지정토록 하는 외감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4.3)
- 일자 | 2017-04-05
- 조회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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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회계_170403_1.발송문안_첨부_외감법 일부개정법률의원발의안(2006291_박찬대의원 등 12인)(0).hwp
감사인을 매 3년 단위로 연속 지정토록 하는 외감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건의문 내용 :
- 전면지정제에 관한 충분한 분석도 없는 입법 추진이라는 비판, 지정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지적, 회계부정에 대한 주요국가의 대처방안과 시사점 참고 필요, 지정제는 징벌적 수단으로써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2. 건의문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3. 제출일 : 2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