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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상장협]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등 외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6.8)
- 일자 | 2017-06-13
- 조회 | 639
- 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6825호)
- (감사인 선택지정제) 선택지정사유에 대한 합리적 논거부족, 해외 입법례 부재, 동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현행 제도의 정상화 등 근본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시스템 재구축 및 운영에 대한 준비시간 부족 등 예상, 도입 시기를 개정안보다 늦출 필요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