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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9.21)
- 일자 | 2017-09-26
- 조회 | 586
○ 법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
<법 위반 기간 관련 가중 제도 개선사항>
현행 과징금 고시 | 개정안 |
(단기) 위반 기간 1년 이내 → 산정 기준 유지 (중기) 위반 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산정 기준의 10% 가산 위반 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산정 기준의 20% 가산 (장기) 위반 기간 3년 초과 → 산정 기준의 50% 가산 | (단기) 위반 기간 1년 이내 → 산정 기준 유지 (중기) 위반 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산정 기준의 10~20% 가산 위반 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산정 기준의 20~50% 가산 (장기) 위반 기간 3년 초과 → 산정 기준의 50~80% 가산 |
○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
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 미비점 개선
< 예: 세부 평가 기준표(불공정 거래 행위 등) 개선안 >
구분 | 위반 행위 내용 | 위반 행위 정도 | |||
부당 이득·피해 규모 | 평균 매출액 | 관련 매출액 | 지역적 범위 | ||
현행 | 0.4 | 0.2 | 0.1 | 0.2 | 0.1 |
개선안 | 0.5 | 0.25 | 0.125 | - | 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