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9.18)
- 일자 | 2017-09-26
- 조회 | 558
-
첨부파일 |
20170918+정기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_공정위.hwp
20170918+정기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_공정위.PDF
○ 총수있는 집단 전체 대상 내부거래 실태점검*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하반기)
○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7.10월)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철저 점검(연 2회)
○ 지주회사의 지분율 기준* 강화
* 현행 규제기준(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은 시행령 규정 사항이나, 국회와 법률개정 형식의 개선방안 논의
○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및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 강구
○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인*은 계속 유지하되, 소유·지배의 왜곡이 심화되지 않도록 보유 지분율, 부채비율 등 규율 강화
*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취득세 면제, 법인세 감경 등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한도(특수관계인과 합산 15%)와 별도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