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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국회]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9.21)
- 일자 | 2017-09-26
- 조회 | 806
[ 상장회사 관련 주요 변경내용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운영실태 보고
- 상장회사 감사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에서
감사로 변경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의 증선위 직권 지정 사유 추가
○ 증선위에 의한 상장회사의 감사인 의무지정 및 지정예외 신설
(6년 자유선임 후 3년 의무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