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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상장협] 법률 제·개정에 따른 지분 강제매각시 자기주식 매입 허용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9.11)
- 일자 | 2017-09-13
- 조회 | 522
법률 제·개정에 따른 지분 강제매각시 자기주식 매입 허용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건의문 내용 :
- 주식 처분 강제에 따른 시장의 혼란 예방을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
-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 강제 소각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 다분, '11년 개정상법의 취지 및 실질적 법 실효성 고려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은 회사 재량 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2. 건의문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3. 제출일 : 201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