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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상장협] 다중대표소송 도입,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8.23)
- 일자 | 2017-09-13
- 조회 | 641
다중대표소송 도입,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건의문 내용 :
- 법인격 부인의 모순이며, 현행법상 구체책 충분하므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반대
-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 냉각기간 연장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능한 사외이사 선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사외사 재직기간의 제한은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 논의가 되고,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따르는 부작용 예방 대책이 마련된다는 조건하에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선택적 의무화 찬성
- 집행임원 설치 의무화로 인한 경영상 부작용 우려, 우리나라와 기업문화가 빗스한 일본의 선례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제도 및 감사제도 개선안 신중 검토 필요
2. 건의문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3. 제출일 : 201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