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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10.10)
- 일자 | 2017-10-12
- 조회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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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1010(참고)대기업집단+계열분리+제도개선+추진.hwp
171010(참고)대기업집단+계열분리+제도개선+추진.PDF
○ (친족 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 지원 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
○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을 추진
-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 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
○ (향후계획) 실태 파악,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 절차 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