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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명칭이 Leader,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때와 변함이 없어서 Leader, 총괄 등의 직책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자본시장법이 업무집행지시자등의 개념을 상법에서 준용하므로
   - Leader, 총괄 등 명칭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업무 범위‧책임을 갖는 경우라면 업무집행지시자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의견을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