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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 개최(9.27)
- 일자 | 2017-10-12
- 조회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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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_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 참석·축사.hwp
보도자료_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 참석·축사-hwp.pdf
(배포자료 3)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발제자료.pptx
○ 주요내용(발표자: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 (현황) 금융감독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그룹*은 43개(소속 금융회사 192개)로 금융
회사 전체 중 총자산 83%, 자기자본 88%, 당기순이익 68%를 차지, 복합금융그룹
은 32개로 겸업화 심화
*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기업집단 개념으로 ①지분율 기준(30% 이상 최다출자자), ②영향력 기준(대표이사 임면, 임
원 50% 이상 선임 등)
- (감독방향) 국제기준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통합감독, 모범규준 우선 시행 및 법제화 병행 추
진, 금융그룹의 지주 전환 유도
- (감독대상)
(1안)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2안) 모든 복합금융그룹(①금융모회사그룹(은행모회사그룹 및 동종그룹 제외, ②금산결합
금융그룹 (동종그룹 제외))
(3안)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①금융모회사 그룹(은행모회사그룹 제외, ②금산결합 금
융그룹)
- (감독사항) ①국제기준에 따라 연결 자본적정성 관리, ②계열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대표회사를 선정, ③非지주 금융그룹도 통합 위험관리 및 조직 체계 구
축, ④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및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방안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