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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26)
- 일자 | 2017-10-12
- 조회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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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0926+공정거래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최종)3.hwp
20170926+공정거래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최종)3.PDF
[주요 개정내용]
1.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 (종전)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병과
2.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상향
○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 →
(개정)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
3.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 (현행) 50% → (개정) 100%로 상향 규정
4.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5.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 (현행) ‘심히 곤란’에서 (개정) ‘상당히 곤란’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