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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국회]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9.28)
- 일자 | 2017-10-12
- 조회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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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69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_자본시장법_대안.hwp
[주요 개정내용]
1. 상장법인 제3자배정시 1주전 공시 의무화
○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
우에만 주주 통지‧공고의무를 면제
2. 공모규제 회피 방지
○ 2이상의 증권 발행‧매도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증권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적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