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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국회]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9.28)
- 일자 | 2017-10-12
- 조회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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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69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_외감법_대안.hwp
[주요 개정내용]
1. 증선위에 의한 상장회사의 감사인 의무지정 및 지정예외 신설
(주기적 지정제 : 6년 자유선임 후 3년 의무지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에서 감사로 변경
3. 시행시기(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내부회계관리 감사는 ‘19년 감사보고서부터, ‘주기적 지정제’는 ‘20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