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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7.30)
- 일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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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730(참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hwp
200730(참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_붙임자료.hwp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로 ① 업무범위, ② 외부자금 조달, ③ 투자금지 대상, ④ 투자의무 적용 등 행위제한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연내 입법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