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5.29) 일자 | 2018-06-07 조회 | 495 첨부파일 | 180529(참고)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hwp ㅇ (주요내용)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사전 신고 대상에서 사후 신고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