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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5.25)
- 일자 | 2018-06-07
- 조회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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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525(참고)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행정예고.hwp
ㅇ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경영 정보(6가지)
- ①원가에 관한 정보, ②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③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④경영전략 관련 정보, ⑤영업 관련 정보, ⑥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 ①원가에 관한 정보, ②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③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④경영전략 관련 정보, ⑤영업 관련 정보, ⑥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