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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7.30)
- 일자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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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외 5건.zip
ㅇ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ㅇ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등화
ㅇ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허위수취 금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