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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27)
- 일자 | 2018-12-21
- 조회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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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730(조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hwp
180730(별첨자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zip
구 분 | 주요 내용 | ||
경쟁 법제 | 형벌 정비 | 존 치 |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부당지원 |
폐 지 | 기업결합, 양벌 규정 | ||
선별폐지 | 불공정거래 | ||
전속고발제 | 보완 유지(5명) : 폐지(4명) | ||
담합 규율 | 담합 합의를 추정하는 조항 개정 또는 EU ‘동조적 행위’ 개념 도입 |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 CR 1) 1사 기준 시장점유율 현행 50% 이상 → 40%로 하향 1주총 의안 검토사 이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현행 유지) |
구 분 | 주요 내용 | ||
기업 집단 법제 | 지정제도 개선 | 이원화(사전출자규제 및 사후규제)유지, 지정기준은 GDP 일정비율(0.5%)로 | |
해외계열사 공시 | 동일인에게 공시 의무 부여, 공시범위를 국내계열사와 출자관계가 있는 해외 계열사로 한정 | ||
순환출자금지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방식으로 규제 필요 |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유지 | ||
금융·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 5% 설정 |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유 주식 전부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할 경우 공시 의무화 | ||
사익편취 규제 |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 |
규제대상 확대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는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 | ||
지주회사 | 의무지분율 | 상향 필요 (적용 범위 이견, 신규 지주사만 규제 vs. 모든 지주사 적용) | |
부채비율 | 상향의견 vs. 현행 비율(200%) 유지 | ||
공시강화 | 내부거래공시 지주회사 예외규정 삭제, 지주회사 배당 外 수익 현황공시 강화 | ||
절차 법제 | 조사권 근거 |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신설 불필요 | |
처분시효 기준일 | 위반행위 종료일(7년)으로 일원화 (현행, 공정위 개시 시 5년, 非조사 시 7년 등 이원화) | ||
피심인 방어권 | 진술조서 작성 신설,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등 명문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명문화,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 신설, 재조사 금지 규정 신설 등 | ||
비상임위원회 | 제도 보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