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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법무부]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5.30)
- 일자 | 2018-06-07
- 조회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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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530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hwp
ㅇ (주요내용) ’18.5.30.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1.5.30.부터는“3개월”로 단축
< 시기 별 최장 만기 적용 내용 >
적용 기간 | 최장만기 |
’18. 5. 30. ∼ ’19. 5. 29. | 6개월 |
’19. 5. 30. ∼ ’20. 5. 29. | 5개월 |
’20. 5. 30. ∼ ’21. 5. 29. | 4개월 |
’21. 5. 30. ∼ | 3개월 |
ㅇ (적용대상) 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18.5.30. 이후 새로이 발행되는 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