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10.2)
- 일자 | 2018-12-21
- 조회 | 350
-
첨부파일 |
20158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158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ㅇ 의안번호 : 2015830
ㅇ 제안일자 : 2018-10-02
ㅇ 제안자 : 이찬열 의원 등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총회는 경영의 주체인 주주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일자 및 안건, 결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시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부실하게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의 주주의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