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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10.1)
- 일자 | 2018-12-21
- 조회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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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81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1581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ㅇ 의안번호 : 2015817
ㅇ 제안일자 : 2018-10-01
ㅇ 제안자 : 최운열 의원 등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여성 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및 제165조의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