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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9.20)
- 일자 | 2018-12-21
- 조회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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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920(참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ㅇ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➀상품 대금 부당 감액, ➁부당 반품, ➂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➃보복 행위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ㅇ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
ㅇ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 현행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