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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발표(1.21)
- 일자 | 2019-02-07
- 조회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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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118_(보도자료)_금융위원장 현장방문.hwp
190118_(붙임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hwp
190118_(붙임2)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hwp
190118_(붙임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hwp
①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금융투자잔고 5억 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
ㅇ 투자경험(금융투자잔고 5억원→5천만원) 및 손실감내능력(소득 1억원 →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재산가액 10억원→총 자산 5억원 이상)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ㅇ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
ㅇ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
②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
ㅇ (진입절차)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ㅇ (자기자본)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
ㅇ (인력요건)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 이상
ㅇ (대주주 요건)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