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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감독원] 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12.27)
- 일자 | 2018-12-28
- 조회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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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1227_석간_외감규정 시행세칙(감리양정기준) 개정안 사전예고.hwp
181227_석간_외감규정 시행세칙(감리양정기준) 개정안 사전예고.pdf
ㅇ (개정 배경) ① 「외감법」(’18.11.1. 시행) 개정으로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대상․사유 확대, ②외감규정에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수준과 위반금액 판단기준 등 신설(’19.4.1.부터 적용), ③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조치기준의 공개 필요 등
ㅇ (주요 내용)
①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 신설
②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 위반시 중과실 판단
③ 감사부실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 신설
④ 비고의적 회계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수준 경감 조항 신설
⑤ 기타 외감법규 개정 및 회계환경 변화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