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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2.26)
- 일자 | 2019-03-04
- 조회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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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227(조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hwp
① (정보 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정보 자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 으로 정의
② (혁신 기반 산업 M&A 심사 시 시장 획정 방식 제시) 혁신 시장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제시
- 다만, 정보 자산을 수반하는 인수합병(M&A)은 혁신 기반 산업 인수합병과는 다르므로 기존 심사 기준 적용
③ (혁신 시장의 시장 집중도 산정기준 제시) 연구 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 활동의 특화 자산 및 역량 규모, 해당 특허 출원, 출원 특허의 피인용 횟수, 혁신 경쟁에 실질적 참여 사업자 수 등 기준 제시
④ (혁신 기반 산업 M&A 심사 시 경쟁 제한 효과 심사기준 제시)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 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 기준 제시
⑤ (정보 자산 M&A 심사 시 고려할 심사기준 제시) 기존 심사 기준인 경쟁제한성 판단 외에도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지 여부, 정보 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