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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공정위ㆍ금융위ㆍ금감원, 공시업무 공조 협약 체결(2.15)
- 일자 | 2019-03-04
- 조회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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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215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MoU 보도참고자료 fn.hwp
190215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MoU 보도참고자료 fn.pdf
ㅇ (추진배경)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해외계열사 현황 등 관련공시 급증 예상
ㅇ 주요 내용
① (위탁업무 범위 및 절차)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과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 위탁 등
②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 전산장애 발생시 통보, 복구, 자료 등록 등 업무 분담
③ (정보공유)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