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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ㅇ (추진배경)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해외계열사 현황 등 관련공시 급증 예상

 ㅇ 주요 내용
 ① (위탁업무 범위 및 절차)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과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 위탁 등
 ②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 전산장애 발생시 통보, 복구, 자료 등록 등 업무 분담
 ③ (정보공유)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