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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기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발표(1.16)
- 일자 | 2019-02-07
- 조회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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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고 19-4]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보고.pdf
구 분 | 중점관리사안 | 예상하지 못한 우려 |
목 적 |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 |
행사내용 |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 | 해당 우려에 대한 개선 요구 |
기업과의 대 화 | ▪ (대상)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 으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내용)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수립 유도 * 비공개 원칙,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을 시 공개서한 발송 | ▪ (대상) 컨트러버셜 이슈* 중대성 평가와 19본문으로 바로가기등급 정성평가를 실시 후, 투자위원회에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기업 *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를 총칭 ▪ (내용)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 가능한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수립 유도 * 비공개 원칙,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을 시 공개서한 발송 |
비공개,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 ▪ (대상)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 ▪ (내용)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유도 * 비공개원칙, 지정 후 연도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가 대상 명단 공개여부 결정 | 해당 없음 |
구분 | 중점관리사안 | 예상하지 못한 우려 |
경영참여 (주주제안) | ▪ (대상)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 ▪ (내용)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선여부 검토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 결정 *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관련 공개 중점관리기업에 한하여,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로 다른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에 참여하거나, 직접 주주제안 가능 | ▪ (대상)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 ▪ (내용)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 결정 |
구 분 | 세 부 내 역 |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 ①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기업, ②의결권행사 대상기업 중 배당성향 하위 기업, ③보유비중 상위 기업으로, -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 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 * 당기순손실(결손 누적 포함),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기업을 제외 - 합리적인 배당정책 여부는 ‘배당정책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판단 * 배당정책의 투명성, 구체성, 일관성을 검토 |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 -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으로서, -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 이사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 -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①횡령·②배임, ③부당지원행위, ④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 -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 (위원 ) 선임의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고려 하여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