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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회계 조사․감리관련 조치양정기준 시행(4. 1)
- 일자 | 2019-04-03
- 조회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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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325(보도자료)_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관련 간담회.hwp
190325(보도자료)_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관련 간담회.pdf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조치수준 강화
ㅇ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이내(중과실은 최대 15%)에서 과징금 부과
ㅇ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
* 경영진의 비자금,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행위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현행보다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되,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
ㅇ 중과실 조치가 좁게 운영되도록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요건들을 세분화하면서 명확화
ㅇ 중과실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토록 지도,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하는 등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시행
회계환경 변화를 양정기준에 충실히 반영
ㅇ 연결범위 판단 오류*와 관련한 양정기준 특례 신설
*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비해 과잉제재 조치된다는 지적
ㅇ 소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리적 조치 방안 마련
* 예) 자산 500억원, 매출액 50억원인 회사의 규모금액 = (500 + 150) ÷ 2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규범화
ㅇ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그간 증선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세칙에 신설
* 예시) 독립성의무 위반과 회계감사기준 위반 경합시, 위반의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조치수준을 합산
ㅇ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세칙에 추가
* 예시) 감사인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실태 양호를 감경사유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