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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19년 금융위 업무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3. 7)
- 일자 | 2019-04-03
- 조회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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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붙임2]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F).hwp
3. [붙임2]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F).pdf
금융분야 공정경제 입법 조속 추진 등 기반 마련
ㅇ (금융그룹감독)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과 함께, 그간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 병행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정부안)」 개정에 주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 강화
ㅇ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
ㅇ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주총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ㅇ 주주들이 기업성과,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상법(법무부 협업) 및 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ㅇ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연중)
ㅇ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 공개,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있고 성실한 정보전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