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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정[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8.5)
- 일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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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805 코로나19에 따른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hwp
200805 코로나19에 따른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pdf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주요 제재면제 신청 사유로 주요사업장의 해외 위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이며, 제출지연 제재면제 회사는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