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분할신설법인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우선배정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전호 제2206042호)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12-20
- 조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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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협)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042호) 의견서_(최종).pdf
220604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0).hwp
2024.11.29.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6042호,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12.12.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6042호)
2. (상장협)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안번호 제2206042호, 김용만 의원)에 대한 의견서
2024.11.29.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6042호,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12.12.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6042호)
2. (상장협)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안번호 제2206042호, 김용만 의원)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