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1주 이내 주주제안 허용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용우 의원, 의안번호 2117432)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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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용우 의원, 의안번호 2117432)에 대한 의견_최종.pdf
21174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2022. 9. 20.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17432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2. 10. 25.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74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