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 기준 변경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의안번호 2117417호)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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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741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용우 의원, 의안번호 2117417)에 대한 의견_최종.pdf
2022. 9. 19. 제출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17417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2. 10. 25.
* 첨부 : 1.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74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