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계열사 간 합병 등 3% 의결권 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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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협]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2114588)에 대한 의견.pdf
211458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3).hwp
2022 1. 2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 2114588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권고적 주주제안, 계열사회사간 합병 등에 대한 3%의결권 제한, 대규모 자산양수도 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ㅇ의견제출일 : 2022. 2. 10.
ㅇ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45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