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8.23)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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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안_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hwp
<건의서 주요 내용>
○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 마련
○ 주유소와 충전소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재설정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
- (중대산업재해) ‘충실하게’, ‘적정한’ 문구 삭제, 전문인력 배치는 기존법률 준용, 건설업은 전담조직 기준 완화(시공능력 50위 이내), 예산편성 및 도급의무는 산안법 의무로 갈음 필요
-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은 [별표 5] 법령으로 명확화, [별표 5] 제12호의 포괄규정은 삭제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는 [별표 5] 법령)
○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규정 신설)
○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1년)을 부칙에 마련
○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면책)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마련
○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제출일: 2021. 8. 23
제출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