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등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898호 등)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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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국민연금법 등 일부개정안(이낙연 의원, 의안번호 제2111899호 등)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pdf
2021. 8. 4. 제출된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 관련하여 경제계 공동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89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899호),
조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897호),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904호)
ㅇ발의자 :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1. 8. 31.
ㅇ제출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첨부 : 1. 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