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임금체불회사 신규사업확대 금지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5-17
- 조회 638
-
첨부파일
210991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1_07 연구 210514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류호정 의원, 의안번호2109913)에 대한 의견.pdf
2021. 5, 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9913호,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임금체불회사에 대해 합병, 신주발행, 신규사업개시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
ㅇ의견제출일 : 2021. 5. 14.
ㅇ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99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