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완전모자회사관계 한정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5-03
- 조회 705
-
첨부파일
21095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연구 210422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추경호 의원, 의안번호 2109536)에 대한 의견.pdf
2021. 4, 1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9536호,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 완전모자회사 관계 한정,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회위원 선,해임시 1년 초과 장기보유 주주에 한해 의결권 행사 허용
ㅇ의견제출일 : 2021. 4. 22.
ㅇ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9536호)